리펀드는 기존에 납부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중, 환급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환급 신청까지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.
세금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 45조 2항제 ‘경정청구’라고 명시 되어 있는 제도로, 지난 5년간 더 낸 세금에 대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. ‘
①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 6(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)에 따라 법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 시 연간 수입 금액 1,500억 원 이상의 법인은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 6 제2항 제2호에 따라 5년 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선정한다. 다만, 경제력 집중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수입 금액 500억 원 이상의 법인을 5년 주기 순환조사로 선정한다.
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
자산 2천억 원 이상
전문인적용역 제공 법인
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 외의 법인은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 6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고성실도 평가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,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 6 제2항 제3호에 따라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선정을 병행할 수 있다.
③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성실신고 여부 검증이 필요한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신고성실도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63조의 4(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준)에 따라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.
리펀드는 기존에 납부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중, 환급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환급 신청까지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.
세금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 45조 2항제 ‘경정청구’라고 명시 되어 있는 제도로, 지난 5년간 더 낸 세금에 대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. ‘
①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 6(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)에 따라 법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 시 연간 수입 금액 1,500억 원 이상의 법인은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 6 제2항 제2호에 따라 5년 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선정한다. 다만, 경제력 집중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수입 금액 500억 원 이상의 법인을 5년 주기 순환조사로 선정한다.
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 외의 법인은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 6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고성실도 평가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,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 6 제2항 제3호에 따라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선정을 병행할 수 있다.
③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성실신고 여부 검증이 필요한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신고성실도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63조의 4(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준)에 따라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.
세금 환급(경정청구)은 국세기본법에 명시 되어 있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이며, 세금 환급과 세무조사는 무관합니다.
국세청은 환급 관련 항목에 대해서만 검토를 할 수 있으며, 해당 항목으로 세무 조사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.
세금 환급(경정청구)은 기장 외 세무 대리 서비스와는 별개의 영역입니다. 담당 세무사를 바꾸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는 일회성 업무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위 ‘무료로 검토 신청하기’를 통해 신청하신 환급 검토는 무료이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 다만, 리펀드를 통해서 실제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이용료가 발생합니다. 이용료는 환급금을 입금 받으신 이후 결제 하실 수 있습니다.